1. 사용료 감면 및 할증
①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
② 용산구 체육회 (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)가 주관하는 행사 50%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
③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% 감면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에 따른 대상자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대상자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대상자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따른 대상자
「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 3에 따른 대상자
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에 따른 대상자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 2에 따른 대상자
「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대상자
④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50% 이하로 감면
⑤ 3개월 이상(주 1회 이상 사용) 장기 대관 시 총 이용금액의 20% 감면
⑥ 단기 대관 시 1시간 초과 이용분부터 10% 감면
⑦ 복지시설 대관 시 50% 감면
⑧ 업무협약에 의한 공익적 사업 대관 시 무료
⑨ 휴관일 임에도 부득이하게 대관할 경우 30% 할증
⑩ 용산구 관내 학교, 청소년 및 어린이 대상 대관 시 대관료 50%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
⑪ [삭제 2021.11.12]
2.휴관일
① 문화체육센터: 매월 1, 3, 5주 일요일 / 법정 공휴일 / 근로자의 날
②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: 법정 공휴일 / 근로자의 날
③ 한강로 소규모 체육센터: 매주 일요일 / 법정공휴일 / 근로자의 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