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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구문화체육센터

대관 및 시설안내

이용안내

준수사항

  • 사용 신청서에 사용목적, 장소, 일자, 공연시간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허가받은 시간 외에 사전 이용하실 수 없으며, 사전 이용을 원하실 경우 허가를 받으신 후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  • 시설 내에서는 음료수, 다과 등의 음식물 섭취 및 반입을 금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용 시 도난 방지를 위하여 휴대폰 등 중요 물품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시설이용시 규정된 시간과 정원을 준수하고 입장 및 퇴장 시 질서 유지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,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현수막 및 홍보물은 본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규격ㆍ높이ㆍ장소 등을 준수하여 게시해 주시고, 행사 후에는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노쇼(No-Show)의 경우 패널티가 적용되어 추후 이용이 불가합니다.

유의사항

참고사항

※ 사용료 감면 및 할증
①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면제
② 용산구체육회(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 50%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
③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% 감면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에 따른 대상자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대상자
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대상자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따른 대상자

「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 3에 따른 대상자

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에 따른 대상자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 2에 따른 대상자

「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대상자

④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50% 이하로 감면
⑤ 3개월 이상(주 2회 이상 사용) 장기 대관 시 총 이용금액의 20% 감면
⑥ 복지시설 대관 시 50% 감면
⑦ 업무협약에 의한 공익적 사업 대관 시 무료
⑧ 휴관일임에도 부득이하게 대관할 경우 30% 할증
⑨ 용산구 관내 학교, 청소년 및 어린이 대상 대관 시 대관료 50%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

문의전화

02-000-0000(내선: 556)